50억원 이상 패소율 33.1%…1억원 미만 패소율 6.9%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세청…전관예우 덫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억원 미만 소액소송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고 1억원 미만 소액 소송 평균 패소율은 6.9%다.
정병국 의원은 이처럼 소송액에 따라 패소율이 큰 차이가 보이는 이유를 전관예우에서 찾는다. 50억원 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원고는 대형 로펌을 동원한다. 이 대형 로펌에 국세청 전직 관료가 포진해 있다는 게 정병국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김앤장과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달한다.
<자료=정병국 의원실> |
정병국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공무원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아서며 국세청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을 특별채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변호사 71명 중 53명이 한시 계약직"이라며 "기관 자체의 적극 대응 및 전문서 부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