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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만에 법정 선 이재용…삼성 "1심 형사재판 틀 벗어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4:13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4:13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진행…삼성 "수동적 지원으로 대가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5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수동적 지원을 한 것 일뿐 청탁의 대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약 5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도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공판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 프리젠테이션(PT)과 반대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선 특검은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구분해 204억원의 재단지원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재단지원 역시 삼성이 최순실을 모르고 공익 목적으로 출연했다 해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로 규정하면서 형사재판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1심 판결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삼성의 수동적 지원이 특정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강요와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지만 현안 해결 등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이 포괄적 대가라고 주장한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말하는 승계작업은 유기적 연관성과 시간의 순서를 지니는 개별 현안의 총합이지 세대교체적 의미인 승계와 구별된다"며 "원심이 이를 임의로 변형해 또 하나의 승계작업으로 설계하고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현실세계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1심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에 대통령에게 들은 말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는 재진술서로 당시 대화 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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