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단축 '꼼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 215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이중 가장 많은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3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김현권 의원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인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잠정 연장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심지어 조치요령 시행 이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9개월로 줄였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정규직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규직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