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59억원 불법 시세차익…벌금 4억3700만원 불과
이찬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불법매매 근절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불법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미온적인 대책으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모두 75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하여 71억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해 71억원에 처분해 53억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겼지만 겨우 벌금 1500만원이 부관됐다. 그밖에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원에 취득해 182억에 처분해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겼는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고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