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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쇼핑몰 영세사업자 지급결제수수료 최고 8%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3:39

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지급결제수수료 4% 이상 4곳…최고 8.29% 부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7일 오후 2시 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가 오프라인 영세사업자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지급결제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8%가 넘는 지급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어 PG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이 17일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PG사 15개 업체가 3억원 미만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한 평균 지급결제수수료는 3.10%에 달했다. 이중 4%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PG사도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구체적으로 PG업체 브이피가 8.29%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5.30%), 세틀뱅크(4.89%), 케이알파트너스(4.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제(PG) 부문 1~3위 사업자인 KG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도 각각 3.28%, 3.31%(호스팅 수수료 포함), 3.34%의 높은 지급결제수수료를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온라인몰 사업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PG사는 온라인몰을 대신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의 가맹점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오프라인 업체에게 적용되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결제대행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까지 내야해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이런 차별속에서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전자지급결제대행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474만건, 금액은 2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1%, 36.7% 증가했다. 온라인 영세사업자를 위해 PG 수수료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별도의 PG사를 거쳐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 온라인사업자도 오프라인가맹점과 같이 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도 영세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이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온라인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카드사의 탐욕과 정부의 외면의 결과"라며, "PG를 통하는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대 감면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과 호스팅 수수료의 적정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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