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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병원 인턴·레지던트 여러분, 전공의법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0:07

‘전공의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서없이 극한노동
“계약서 작성했다” 40% 불과…윤소하, 국감서 지적

[뉴스핌=심하늬 기자] "근로계약서? 그게 뭐야?"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 인턴 때부터 3년째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무 시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A씨는 자신이 하루에,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전공의 특별법을 공포했지만, 다수 병원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작 의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수련 과정에서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실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공의 중 40.8%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에서도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에 불과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 과정의 문제도 심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 63%, 최대연속 근무 초과비율 54.5%, 최대연속 근무 평균 시간 70.1시간(규정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라는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통계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수련기관이 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질타하며 벌금을 상향하고, 수련환경평가점수를 깎는 등 법을 어긴 수련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초과 금지', '36시간 초과 연속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병원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설사 알려졌다 하더라도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B씨는 "이 바닥이 좁기도 좁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간 나만 유별난 사람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나설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의 인턴 C씨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는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전공의들의 인식 미비,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병원, 사제 관계와 고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병원 내부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의료계의 기형적 구조 탓이 크다"라며 "수련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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