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야당 공세 예상
산자위, 신고리 5·6호 건설현장 현장시찰 주목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두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전망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등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부문 국감에선 세법개정안 관련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 기재부는 앞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위는 또한 이날 오후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인상안도 처리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청탁금지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도 주목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