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4693개소에서 최근 5년간 피해금액 733억원
박완주 "사실상 보이스피싱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지역 농협과 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2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농·축협의 점포수는 4693개소에 달하는데, 해당 점포를 교육·지도하는 담당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의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1만4383건, 피해금액은 733억원에 달했다.
반면 환급 건수는 피해건수의 68%인 9902건, 환금금액은 338억원(46%)에 불과했다.
<제공=박완주의원실> |
지역 농·축협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319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2904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해 올해 8월까지 2731건이 발생했다.
건별 피해금액도 늘고 있다. 올해 피해건수는 2014년에 비해 464건이 줄었지만, 피해액수는 40억원 증가했다.
환급금액 역시 줄고 있다. 2016년 환급액 19억원은 전년대비 17%, 피해금액 대비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환급액도 32억원 수준으로 피해금액 대비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지역 농 ·축협 점포수가 469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담당 직원 2명은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력보강으로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