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적용이 미흡해 일부 지방과 낙후지역의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좌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충남천안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건설은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지금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용문∼홍천간 중앙선 단선전철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반면 인덕원∼병점, 춘천∼속초,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2~3차례 예타조사를 더받아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제도조사 평가 적용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을 비롯한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철도건설의 경우 수차례 예비타당성을 실시해가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현행 30%에서 50%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현황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