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 입찰제한 '구멍'…'상습 담합' 효성 776억 수주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06:18

독점 공급자 핑계 담합행위에 면죄부
김병관 "예외조항 때문에 상습적 담합"

[뉴스핌=최영수 기자] 담합 기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제한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에 한전으로부터 776억원(102건)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은 2014년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에 조달청으로부터 2015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2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효성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8월6일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 받았으나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5년 3월 11일부터 8월5일까지 약 5개월간 입찰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에 효성은 한전과 382억원에 달하는 7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건으로 올해 5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입찰제한을 받았지만 394억원(3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시공자나 공급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효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성이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체결한 102건의 계약을 보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12건이고 단독인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8건은 기존에 효성이 납품했던 제품으로 연관(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단독 공급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예외조항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효성과 같은 독점적 공급업체들의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단독 공급자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경우 타 공급자로부터 유사규격품을 대체납품 받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물색해 국제입찰을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