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전, 입찰제한 '구멍'…'상습 담합' 효성 776억 수주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06:18

독점 공급자 핑계 담합행위에 면죄부
김병관 "예외조항 때문에 상습적 담합"

[뉴스핌=최영수 기자] 담합 기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제한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에 한전으로부터 776억원(102건)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은 2014년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에 조달청으로부터 2015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2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효성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8월6일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 받았으나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5년 3월 11일부터 8월5일까지 약 5개월간 입찰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에 효성은 한전과 382억원에 달하는 7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건으로 올해 5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입찰제한을 받았지만 394억원(3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시공자나 공급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효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성이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체결한 102건의 계약을 보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12건이고 단독인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8건은 기존에 효성이 납품했던 제품으로 연관(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단독 공급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예외조항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효성과 같은 독점적 공급업체들의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단독 공급자가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경우 타 공급자로부터 유사규격품을 대체납품 받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물색해 국제입찰을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