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대출 가능주택 줄어..분양시장 위축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중도금 대출 한도 6억에서 5억으로..보증 비율도 10%P 축소
자기자본 부담 커져..청약 경쟁률 하락, 미분양 확산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 청약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 집을 살 때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진다. 대출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서울 인기 지역에만 청약 통장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위험)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으로 만회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청약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해 청약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여의도 일대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신규주택 분양가를 현행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세종)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은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내려간다. 보증 한도에 걸리는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열기를 뿜고 있는 주택 청약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가수요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이면 집 구매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커져 결국 청약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어서 청약시장의 관망세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지금도 비인기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수요 유입을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야할 중도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나뉘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져 시세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쉽게 주택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 한도가 줄어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간 열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지방의 경우는 청약률 하락과 미분양 소진에 애를 먹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시장이 위축될 전망이어서 건설사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10월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은 HUG가 보증하지 않는 10%를 자체 신용으로 보증해 사업을 꾸려갔다. 보증 비율이 80%로 더 낮아져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를 무작정 쏟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이나 비인기지역은 분양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분양 보증 비율이 10%P 낮아져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장은 당장 분양하기 어려워졌다”며 “연초 목표한 분양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내년 사업 계획도 일부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