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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생계형 자영업자는 지원…'해내리 대출' 출시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자영업자 83%, 생계·일반형... 소득 적고 저신용자 많아
금리 낮춘 해내리 대출,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책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 연말부터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와 같은 투자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는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18만명의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자영업자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기업형 자영업자,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인 투자형 자영업자, 대출 금액도 작고 연소득도 3000만원 이하인 일반형·생계형 자영업자 네 그룹이다.

이들중 기업형·투자형 자영업자는 27만여명(17%)으로, 대출금액은 304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는 총 133만명(83%)으로 대출금액은 216조 6000억원이다.

정부는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를 취약차주로 봤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출금액 7975만원에 연소득 1644만원 수준이다. 또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이 13.8%로 높은데다 고금리대출비중(14.3%)과 잠재연체차주 비율(3.3%)도 다른 유형의 자영업자보다 높았다.

<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등급별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신용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2월부터 판매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규모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내리 대출의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금리 수준도 현행 4.16%에서 1~1.3%포인트 인하된 2.86~3.16%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 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저신용자의 소상공인이며,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기준금리+0.2~0.3%포인트)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7년 이내이며,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더해 대출 후 컨설팅과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저리대출-컨설팅' 프로그램 구조<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이외에도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 등 생계·일반형 자여업자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3000만원 이하의 소액 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큰 축 중 하나는 재무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경제활동 재기 지원이며, 그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면서 "지원 과정에서 지적되는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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