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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2: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 시 이자소득·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중증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 시 이자소득 공제액은 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금보다 10만~20만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직계 가족이나 사위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을 검토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게 복지부 목표다.

복지부는 수급 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등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아래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있으면 소득 및 재산 70%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약 4만1000가구가 신규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이자소득과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현재 연간 12만원(월 1만원)의 이자소득을 공제한다. 복지부는 이를 두배 늘려 이자소득 24만원은 소득 산정시 제외한다. 빈곤층이 장기 저축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청년층 아르바이트 소득의 공제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수급자의 급여가 깎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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