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다”
피의자 3명, 1심서 징역 12~18년 선고
항소심서 징역 7~10년으로 감형 ‘논란’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원이 전라남도 한 섬마을에서 남성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1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 10분쯤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감형돼 김씨는 징역 10년, 이씨는 징역 8년, 박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