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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상고하겠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2:43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2:43

法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적시,
생존위안부로 피해자 특정된다”고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 세종대학교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엔(UN)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군부가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 수용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여성 피해자들은 의사에 반해 엄청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도 봤다. 박 교수 측은 위안부 전체에 대해 기술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자로서는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전체보다는 자신이 위안부라고 밝힌 피해자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이라며 "2심은 1심보다 공판의 숫자도 적고 시간상으로도 짧은 재판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20년 이상 이어진 오래된 문제로 내용도 방대하다.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2심에서도 그 자료를 충분히 읽고 검토하길 바랐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부당하고 한 마디로 거의 검토없이 선입견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으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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