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행 체제 불가’에 밀린 靑, 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재판관 지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6:18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
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발표…야권 거센 반발
부결 46일만, 박한철 퇴임 269일만 후보자 지명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27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치면, 김이수 헌재 소장 대행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됐다. 9월11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부결 46일만에 새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269일만이기도 하다.

이번 지명은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청와대에 헌재 재판관들이 반발한데다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헌재 소장 체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와 헌재는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오전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한대행 체제의 근거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달 16일 헌법재판관 8명은 회의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청와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9인 체제 구성을 촉구했다.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문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게다가 헌재 국정감사가 파행이 된 점도 여론을 싸늘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혀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감에서 김이수 소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드린다. 국회는 3권 분립을 존중해달라”며 ‘김이수 체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9인 체제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반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인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