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재판 연기 이후 6개월만
[뉴스핌=황유미 기자]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이 오늘(8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8일 재판을 연기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장시호(왼쪽)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량을 제시한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28일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 장씨 등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그와 함께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변호인단이 반발해 집단 사임하자 재판이 늦어질 것을 예상해 공범인 이들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는 변론을 분리해 따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지난 6월 7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종 전 차관은 구속 상태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추가 기소된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