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 총 급여 입력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해야
절세팁에서는 공제한도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제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됐다. 올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개인 맞춤형 절세팁과 유의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팁을 확인하면 소득공제한도까지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다. 3년간의 급여 및 결정세액 추이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올해 예상 총 급여를 입력해야한다. 작년 총 급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급여 변동이 없는 근로자는 불러온 급여내역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급여를 입력했으면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야한다. 신용카드 등 금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 실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10~12월 사용 예상액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야한다. 연말까지 비슷한 소비패턴을 유지할 경우 1~9월 사용금액의 3분의 1을 입력하면 된다.
급여와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 올해 급여, 예상세액, 예상차감징수세액과도 비교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특장점은 각 항목별 절세팁과 유의할 사항이 개인 급여와 사용내역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절세팁에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이에 대한 공제 금액, 항목별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계산해 제공했다.
인적공제 절세팁에서는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보장성보험료 절세팁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없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도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1~9월 실제 사용금액을 토대로 10~12월 사용금액을 유추해 입력해야 실제 세액에 가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팁. 연간 총급여 300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자료=홈텍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3년간의 세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