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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10% 부가세?…또 갈라파고스 규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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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비트코인 활성화 모색..한국만 '역주행'
'투기'규제에 韓파생시장 세계1위→12위..전철 우려
전문가 "주식 거래처럼 소액의 거래세(0.3%)가 적당"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가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환급 여부 미지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를 두고 저울질을 했으나 양도세 부과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

부가세는 재화 구입 시 붙는 간접세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 주식 매매에는 부가세나 양도세(소액주주)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0.3%의 거래세만 붙는다.

비트코인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금(金) 실물을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매매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개인을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 본다는 의미다.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11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 매매차액과 무관하게 매매가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의 경우에도 사업자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듯이 비트코인 역시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 '투기판 놔둘 수 없다' 판단

정부가 비트코인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정시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8%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섰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의 하루 거래액만 평균 7000억원에 이른다. 8월에는 빗썸에서의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넘어서기도 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들면서 거래할 것이 마땅치 않자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www.coinmap.org>

◆ 일본 독일 호주는 '있던 부가세도 없애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냐, 금융자산이냐, 상품(재화)이냐다.

만약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달러로 환전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는 어렵다. 매매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가능한데 우리 법률이 양도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한 공식적 견해가 없다.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상품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몇몇 국가가 종전에는 비트코인 매매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10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연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부가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엔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지난 9월부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호주 역시 서비스세(한국의 부가세)를 부과하다 7월 폐지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독일도 부가세를 부과하다 폐지했고 영국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중국은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출처:블룸버그>

◆ 투자자들 “부가세 도입되면 한국 떠날 것”

정부의 부가세 검토 소식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부가세가 도입되면) 넣어다 뺐다 몇 번 하면 원금 다 까먹는다"며 "장기투자자 외에 누가 매매를 하겠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누가 한국에서 거래를 하겠는가, 모두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10여개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대형 IT업체도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해 거래소 투자에 나섰다. 넥슨이 코빗 지분 65.2%를 912억원에 사들였고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두나무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세회피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비트코인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블록체인 산업 고사될 수도..규제 조정 필요

가까운 선례도 있다. 2011년까지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20% 수준으로 줄면서 세계 12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정부는 '개미들의 무덤'이란 이유로 파생상품 시장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켰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부가세를 부과하면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가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산업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는 주식 거래세 정도의 낮은 세율(양도가액의 0.3%)을 부과하면서 시장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거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비트코인을 통한 부의 창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트코인 거래 규모 등에 대해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다만,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또 장기적으론 거래세 대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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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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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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