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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달 한중정상회담서 사드 '봉인'에서 '완전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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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동남아 외교로 외교안보 정책기조 윤곽 드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넘어 새로운 동북아 정세 지향"

[뉴스핌=노민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임시 '봉합'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에서 '봉인'을 넘어 완전한 '봉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문제 봉합 '임시'→ '완전' 확인 계기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31 발표' 이후 형성된 양국 간 화해무드를 '11·11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면서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시 거론된 것도 아직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10.31 합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 철회'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31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0·31 합의는) 용인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때문에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구두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윤곽 드러낸 문 정부 외교·안보 기조…균형외교 시험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뼈대는 ▲군사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외교다변화의 핵심인 신(新)남방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중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한국의 경제·안보 저변을 확대하는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로 요약된 이른바 '3불(不) 정책'과 함께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전개를 위해서는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 형식의 답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에만 한·중 관계에 공을 들이다가 임기 중반부 넘어 최악의 양국 관계를 만든 뒤, 그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겨 준 앞선 보수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낭만적이고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한·미·중 관계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모두 아우르되 얘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 정부처럼) 관리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불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3불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다음달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중심은 잡되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활용,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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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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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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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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