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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갑질 신고 1023건…비상 걸린 치킨·편의점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3:57

공정위 접수 가맹사업법 946건·대규모유통법 77건 집계
고발 비율은 2% 채 안돼…"무분별 소송, 기업활동 악영향"

[뉴스핌=장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결정에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2016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과 관련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각각 946건, 77건으로 집계됐다. 총 1023건, 하루 1건 정도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던 셈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는 2014년 가맹사업법 관련 접수 건수가 267건이었고, 2015년 367건, 2016년 312건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법의 경우 2014년 29건, 2015년 21건, 2016년 27건이었다. 대리점법은 올해부터 적용돼, 지난 통계에서는 제외됐다.

지난해에만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802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이 8.2%, 대규모유통법 사건이 0.7% 차지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비자·시민단체 등 누구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련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해 '갑질' 문제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유통3법에 우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기업을 고발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갑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블랙컨슈머'(악성민원 제기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면서 "수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정 의지를 보이며 상생안을 내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공정위 발표가 나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불공정 행위를 벌인 기업 때문에 많은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 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고발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건수는 2014년에 4079건 중 62건(1.5%)이었다. 2015년엔 4367건 중 56건(1.28%), 2016년 3885건 가운데 57건(1.4%)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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