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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뉴욕지점,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0:19

뉴욕 진출한 국내 은행들도 안심 못해

[뉴스핌=이지현 기자]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현지 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현지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농협은행은 연내에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올해 중으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최근 뉴욕 연방은행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FS는 농협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협은행 측은 로펌을 통해 DFS와 과태료 규모를 협상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프로세스, 인력, 전산시스템 등이 뉴욕 현지 기준과 비교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올해 안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진출한지 3년 정도 밖에 안 됐다"면서 "꾸준히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뉴욕이 9.11 테러 이후 내부통제 등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 유럽이나 아시아, 한국의 은행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뉴욕에 진출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로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올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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