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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5:49

우출문건 47건 중 33건 위법압수 '무죄'
"朴 지시 거부 어렵고 사익 추구 안해"

[뉴스핌=심하늬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5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 이후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국가 기밀문건"이라며 "민간인 최서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개별 문건의 전달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문건이 (최순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문건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로 압수되지 않은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전 비서관의 1심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애초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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