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은 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도 0.25~0.3%로 낮은 수준이었었지만, 오늘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아 업계 최저수준이 됐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연말 내달 29일 까지 IRP와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 할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