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교인과세' 즉각 시행 vs 2년 유예…기재위 "모레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6:39

김진표, 준비부족·종교자유 침해 '우려' 2년 유예 발의
정부, 간담회 등 의견수렴 통해 방안 마련해 22일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는 22일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령을 보고 받고, 김 의원의 2년 유예안과 함께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측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도 대체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강해 큰 문제없이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2018년에서 또 2년 유예?…준비부족과 종교자유 침해 우려 제기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처럼 종교인 월급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세율은 현행 근로소득세와 같고, 납부 방식은 일반 회사처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자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최대 8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독신 종교인은 연간 400여만원,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5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면밀한 준비를 위해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인 2018년 1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이 2년을 추가로 미루자는 법안을 제출하며 혼란이 재발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머지는 이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재위 전문위원실 "우려 일부 인정…예정대로 2018년 시행돼야"  

<표=기재위 전문위원실 조세소위 심사자료>

최근 뉴스핌이 입수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과세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2017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종교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등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종교계와의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과세대상 인원, 소득수준 등 기초자료 파악이 충분하지 못해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규모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출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종교단체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헌법이 정하는 납세의 의무의 보편적 구현 및 조세형평성 충족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 제기 후 약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 ▲불교,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 찬성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 ▲상당수의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수준이 낮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이 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소득 지원 및 빈곤 완화의 긍정적 효과 기대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의 방안을 만들었다"며 "22일 기재부의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준비상황, 입장을 분히 설명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