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朴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자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 관련자들을 국가계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핌 DB]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일 있었던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20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30조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관련자들은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 홍보관련자 조모씨 및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등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홍보수석실·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교문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 송출 등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모씨 등이 사전에 조율하고, 교육부 실무팀은 업체 현황, 비용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했다.

결국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에 전달돼 계약된 것이다.

진상위가 밝힌 주요 불법 행위는 ▲홍보물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이란 편법을 써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 계약을 추진(국무총리령 위반) ▲수의계약 추진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았고(국가계약법 위반)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 과정에 광고대행사 A업체를 거치도록 해 약 5000만 원의 제작비가 부풀려지도록 한 정황(업무상 배임) 등이다.

또 ▲인터넷 배너 광고와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모씨와 교육부 정책보좌관 강모씨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사후 결재됐고, 사전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회계질서 문란 등)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43억8700만 원에서 집필료(40.1%)보다 홍보비(56.6%)가 과다하게 편성,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상위에 따르면 홍보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주도로 관련 규정에 위반 집행됐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했다.

홍보비 예산 24억8500만 원 중 12억 원(48.4%)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나머지 12억8000만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 집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에서 (관련자가) 사전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