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진상조사 후 사실이면 형사고발 가능"
경찰, 내사 착수...집행유예 중 같은 범죄 가중처벌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최근 모 로펌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또 다시 '음주 난동'을 벌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킨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이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고발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자리에 참석해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만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다른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 사과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날 김씨의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피해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따라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화그룹 3남 김동선씨. [뉴시스] |
김씨는 이날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보도(를 통해 알게)된 당시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랄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더욱더 면목이 없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가 음주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최근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