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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비율 법률로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6:56

전문위원 "30% 이상은 불가능한 목표…비율할당은 필요한 조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현저하게 낮은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20%까지 확대,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1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놓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순례 자유한국당‧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박광온‧남인숙 더불어민주당‧이명수 한국당 의원의 제출 법안은 여성 임원을 30% 이상이 핵심 내용이다.

김광묵 기재위 전문위원은 소위심사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에 따라 여성 인력 풀이 협소한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임원에 대하여 일정규모 할당제(30% 이상 수준)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상 여성인력은 경영분야의 경우 8.0% 수준(2017년 5월 현재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 여성직장인들의 승진의 최상한선을 의미하는 '유리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소위심사 자리에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현재 11.8%에서 2022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라며 "부장·팀장 직군에선 현재 22% 정도인데 2022년에 28%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정부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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