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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03:52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09:50

삼성과 LG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45만대로 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LG 트윈워시 세탁기 <사진=LG전자>

미 ITC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무역법 201조는 ITC의 판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ITC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날 ITC의 권고안 발표는 지난 5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적용 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청원을 분석한 ITC는 지난 10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월풀은 당초 청원에서 수입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부품 쿼터(물량)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가 태국으로 옮겼다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수입 규제로 세탁기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며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박하면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기준이 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삼성과 LG는 TRQ 적용 기준을 145만 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ITC의 권고안은 이제 내달 4일까지 백악관에 보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 안에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나 물량 제한, TRQ 적용 등 구체적 구제안을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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