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단 朴 접견못해
法 “피고인 없이 진행 가능,
朴에 숙고기회 준 뒤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만에 열렸으나 20분만에 중단됐다. 법원은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7시30분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의 참석해 진행됐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한 변호인단을 대신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들로,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39기) 변호사다.
앞서 재판부는 25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약 한달간 준비기간을 주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으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 검찰 등과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내일(28일)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있다.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준 다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