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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제동걸리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0:58

재판부 29일 전까지 직접고용 집행정지 판단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까지 갈듯
재판부 수차례 서류 제출 요구...신중함 엿보여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임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효력이 끝나는 29일 전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에 보충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양측은 24일과 27일 두 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28일에도 고용부측 소송대리인이 참고서면을 한 차례 더 제출한 상태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재판부 역시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본안 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사태가 완전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집행정지 기각 시 파리바게뜨 537억 과태료...영업익 80% 달해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오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동의를 구하는 단계로 현재로선 537억여원의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는 금액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과태료를 낸 후 본안소송이 결론을 맺은 이후 과태료 취소 소송을 벌여야 한다. 더욱이 행정부의 행정지도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파견법 위반에 관한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3자 합작사 설립을 완료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통상 행정 소송 판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3자 합작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제빵기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개별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12월 초까지 3자 합작사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미지=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재판부 신중한 판결...“공공복리 중요한 염려 우려”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처분성’의 유무 △시정지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발생 유무 △집행정지여부에 따른 공익성 저해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성에 대한 판단에서 최근 가맹점주와 일부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반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할 수 여지도 있다.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전체(3300명)의 70%에 달하는 2368명이 ‘본사(SPC)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여론의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고용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맹점주와 제빵사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심문해서 “(이번 사안이)법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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