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분으로 다수 의결권 행사.."OECD 20개국 도입"
160개 규제 개선과제 제시.."2022년까지 222만개 일자리 창출"
[뉴스핌=전지현 기자] 벤처업계가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8일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벤처선언 2017’을 개최하고,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한 혁단협은 계획안에 정부가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160여개 개선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벤처 생태계 고도화가 이뤄지면, 5년 후 ‘좋은 일자리 222만개 신규 창출, 혁신·벤처하기 좋은 나라 달성, 해외진출비중 50%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개선안에는 선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권리(의결권)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1주=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면 1주에 10개, 100개 등 다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OECD 3분의2 국가가 차등의결권 도입"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면 벤처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단협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또 벤처클러스터의 대명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은 지난 2004년 약 5%에서 2016년 11.3%로 증가했다.
그간 벤처업계는 경영권이 취약한 편인 혁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경영권 보호장치인 차등의결권 허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늦추고 있다. 경영자 경영권 남용 가능성 때문이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경영성과에 관계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벤처·중소·중견기업, 혹은 비상장 회사만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벤처업계는 차등의결권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공격적 투자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 이자부담이 없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다양한 주식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장기투자 VC 등에게 부여해 기업이 창업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나 헤지펀드의 위협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혁신벤처기업에 한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창업안전망 확보 등 제안.."95% 이상 반영되야"
혁단협이 이날 정부에 제안한 개선안에는 ▲벤처기업 규제샌드 박스 ▲창업안전망 확보 ▲공정거래 확립 등도 담겼다. 벤처기업 규제샌드 박스는 창업 후 일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신설·강화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0년간 노력에도 많은 규제가 남아 벤처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기엔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특별법형태로 벤처기업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신산업 분야로의 혁신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안정망 확보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신생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혁단협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창업 실패 횟수는 평균 2.8회. 알리바바의 마윈도 8번 실패를 경험했다.
반면, 한국의 평균 창업 실패횟수는 1.3회. 창업자의 창업실패가 개인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탓에 생계유지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아 재도전이 쉽지 않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벤처를 했던 기업들은 9만여개"라며 "이는 이웃나라인 중국보다 턱없이 모자랄만큼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단협은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그간 만연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안 회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업계가 지난 20년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냉정한 관점에서도 정부는 160여개 혁단협 제시안 중 95% 이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2·3차 세부안을 내놓며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