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기관 5000억 손실, 수가 개편으로 보상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부터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특진을 받는데 따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도별로 선택진료 폐지를 추진해왔다.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해야 한다.
제도 폐지에 따른 전체 의료기관 손실액은 올해 기준 5000억원 수준이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입원료 인상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 관련 수가 개편안이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와 멸균대방포, 멸균 가운, 'N95 마스크'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관련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중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