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부 이모(44)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 팀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특혜 채용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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