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지난달 22일 檢 소환통보 '거부'
출석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씨에게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특활비 40억원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자 했으나 최씨가 불응함에 따라 무산됐다.
당시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재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최씨가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로 흘러간 40억원과 용처가 불분명한 30억원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5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