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8조8626억원 규모 2018년 예산안 수정안 가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6일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4일째 접어든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수정안은 재석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다"며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