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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④기관투자자, 현실적 한계들 '제 목소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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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활동 따른 미공개 정보 취득·처리과정 문제
단기자금 위주 운용에 따른 '제 목소리' 제약 우려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자다.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나 오너 일가의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투자자로서 '할 말 제대로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식의 역할 변화가 절실하다.

즉 적극적인 주주 역할 수행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활동이자 쟁점이 되는 지점은 바로 기관투자자들의 ‘관여(Engagement) 활동’인 것이다.

관여 활동이란 회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뜻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보다 범위가 넒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 이사회 등과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 확대, 우려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선 주주제안, 소송 제기, 소송 참여도 가능하다.

광범위한 관여 활동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갖는 우려는 관여 활동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및 처리 문제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관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아는 회사관계자 또는 이를 알게 된 자가 해당 사실의 공개 전에 해당 기업 주식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다. 기업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오가는 정보가 많아지게 되며, 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말 자산운용사 사장들과 가진 간담회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운용사가 수익을 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운용사 사장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다 보면 시장에서 모르는 정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시점과 매매 시점이 비슷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히 1분기 실적 시즌과 주주총회 시즌이 맞물려 있는데, 이 때는 매매도 많고 주가 변동성이 커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특별한 관계 등으로 미공개 중요 사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업의 주식매매를 정지하는 등 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후에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본부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주식매매금지 대상자와 주식 거래내역 보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본부장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알려 해당 종목을 매매금지종목으로 지정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들의 경우에도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주식매매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주식거래내역 보고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위탁운용사의 경우 비록 국민연금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식매매까지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처리 문제는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만 해도 자산운용규모는 600조원에 달하지만 운용인력은 300여명 수준이다. 현재 인력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미공개 정보의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

때문에 운용인력이 20~30명도 되지 않는 중소운용사들의 애로사항은 더 큰 편이다. 한 중소운용사 대표는 “대형운용사는 운용역과 준법감시인과 논의해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중소형사는 내부 운용역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소운용사 CIO도 “코드를 준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법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며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여서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다. 자금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대상기업과의 꾸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앞선 운용사 CIO는 “국내 투자자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장기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은 대주주관련 지분이 많은데, 소유가 분산된 미국에서처럼 주총 투표가 큰 의미가 없다. 주총서 반대해도 실제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익률과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의 현실적 문제도 언급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그리는 ESG(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투자가 수익률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또 다른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예컨대 담배 회사는 통상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둬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하에서 적절하지 않은 종목으로 판단된다면 그로 인한 수익률 저하는 누구에게 책임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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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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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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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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