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학생도 근로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대학조교'...신분 정립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다.

검찰은 대다수의 동국대 학생조교가 담당 교수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업무까지 겸해왔지만 학교 측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혹과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학생조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으로 학과와 단과대학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비학생 조교'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학생조교(대학원생 신분) 118명을 제외한 250명의 행정조교가 근무 중이다. 전체 직원 2448명 중 약 10%, 기간제 근로자 845명 중 약 30%에 달한다.

[자료=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다양성보고서 2016' 발췌]

이들 비학생조교들은 대부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소속으로 꾸준히 단체 행동을 통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여건 및 평가·보수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협상 끝에 학교 측과 노조는 지난 5월29일자로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맺고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하기로 합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이들 중 4명에 대해 "각 학과에서 기준 미달의 업무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범대 소속 조교 이모씨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최근 서울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 500인 모임 소속 한 노무사는 "대학 조교의 근로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괜히 '찍히기' 보다 재임용을 위해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와 동국대의 사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처우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한쪽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립대 정규직 교직원은 대부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면서 "임용을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다르다'는 한계를 알고 보다 쉬운 길을 통해 (행정조교로) 들어와 놓고선, 이제 와서 분위기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과 근로 의욕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