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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숨은보험금, 내년엔 온라인 청구도 가능토록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7:47

숨은보험금 종류, 계약시점 등에 따라 이자율 달라져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900만건에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18일부터 온라인 통합조회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을 출시하는 한편, 오는 19일부터는 우편으로 숨은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실시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출시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이다.

‘내보험 찾아줌’은 가입자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이 가능한 통합조회시스템이다.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 만기,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현재는 온라인 조회기능만 있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내년 중으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게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온라인으로 청구까지 할 수 있으려면 각 보험사들이 먼저 온라인청구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업계에 협조를 요청해 내년 중으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연합회의 통합조회 사이트와 별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휴면보험금 외에도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시스템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조회되는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세금,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에 붙는 이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 간이다. 단 만기가 2015년 3월 이전인 계약은 2년간이다.

이 외에도 이자율은 숨은보험금의 유형과 계약시점, 만기도래 이후 경과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고객이 받아가지 않는 ‘중도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이 달라진다. 2001년 이전의 계약은 ‘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1%p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3월 이후의 계약은 보험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른다.

다만 2001년 3월 이후에 체곌된 계약 중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예정·공시이율의 50%를, 만기일로부터 1년~2년일 경우엔 고정금리 1%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지난 ‘만기보험금’ 역시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달라진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시점 예정이율의 1%p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계약은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예정·공시이율의 50%를, 그 이후는 고정금리 1%를 적용한다. 휴면보험금의 경우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한편, 이날 오후 서비스를 시작한 ‘내보험 찾아줌’은 오픈 이후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마비됐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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