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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낚싯배 안전 관리 강화…"해상 충돌 10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5:29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5:29

해사안전법 개정,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높이기로
낚시 어선의 관리 기준, 여객선 수준 강화
해수부,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낚시어선 해상 충돌을 계기로 운항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낚시 어선의 관리 기준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고 낚시전용선 제도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소조치로 ▲운항 부주의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해사안전법도 개정하는 등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높인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 제한과 위치발신장치 등 의무 안전장비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승선 경력 등 낚시 어선 선장의 자격 기준이 높아지고 안전요원 승선 의무도 검토한다. 특히 해수부는 신고제인 낚시어업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낚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탈출에 유용한 비상구의 추가설치를 검토한다.

이 밖에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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