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메이필드호텔서 개최...파급효과 등 의견수렴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및 동종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겠다는 것이다.
조인트벤처란 특정노선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수입·비용 공유)하는 항공사 간 협력 형태를 말한다.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ㆍ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1일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진행된다.
공청회에는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동종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델타항공과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조인트벤처 허가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미국정부는 지난 11월 최종승인을 한 상태다. 국내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사와 외항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을 하겠다고 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그 일환”이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만큼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