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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익법인' 1차 전수조사 착수…"57개 비영리법인 대상"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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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실태, 1단계 조사 착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제출 요구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본다"
기업집단국,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준(準)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총수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에 초점을 두는 등 57개 비영리법인 모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익법인 실태조사는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들이다.

공정위 실태조사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이다. 그러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이거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사진=뉴스핌DB>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동일인(총수) 관련자 해당 여부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의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올해 8월 기준)를 보면, 20대 그룹, 40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즉,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쓰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삼성의 경우를 보면 삼성은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의 공익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까지 합하면 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성권 과장은 이어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조치(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친족분리(독립경영)에 대한 규율 강화 및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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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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