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가금류 농가와 전국의 다솔계열사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다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가금농가 및 다솔 계열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가금류는 물론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이동시킬 수 없으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이며 가금농장이 8285개소, 가금도축장이 11개소, 사료공장 24개소, 축산차량 6617대 등이다. 다솔 계열은 농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6개반, 3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