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어...집유끝난 2020년 호텔업 복귀 점쳐져
[뉴스핌=전선형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측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실형에서는 벗어났지만, 조 전 부사장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의 소송도 남아있는데다, 이미지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도 변호인단을 통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업무복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집행유예가 끝나는 2020년을 전후로, 호텔사업 복귀를 점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복귀하긴 어렵고,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2020년을 전후해 조심스럽게 복귀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한진그룹이 호텔사업에 힘을 키우고 있고, 조 전 부사장도 그간 호텔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086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1심에선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