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최저임금 결정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임위의 특별위원에 중기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임위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이 특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심의 안건인 만큼, 중기부를 논의과정에 참여시켜야하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대비 16.4%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시간과 직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경영난 악화 등 폐업 도미노 현상도 하소연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최임위 특별위원에 중기부 포함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논의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처사다.
또 대통령령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과 관련 대응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곽대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정훈 의원, 김종석 의원, 문진국 의원, 윤영일 의원, 이명수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