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일 오후 정운호 상고심 선고
뇌물공여·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 받아
'법조 브로커' 이동찬도 징역 8년 확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총 1억 6천여만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한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SUV차량과 현금 등을 김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의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명의로 넘겨 35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가법 배임)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죄 및 배임 등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소유의 전세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운호 전 대표는 일명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법조비리의 핵심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법조계 인물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사실이 2015년 4월 이후 잇따라 드러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역시 같은 날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 부장판사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부분을 다시 유죄로 살펴보라는 취지다.
또한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최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데 관여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