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수천 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알선수재' 부분 '뇌물' 맞다는 취지로 해석
[뉴스핌=황유미 기자]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추가,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2014년 상반기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부분, 2015년 6월의 특가법 뇌물 및 알선 수재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알선수재일 뿐 뇌물죄가 아니라고 본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앞서 2심에서 선고 받은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검찰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SUV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 1억56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가짜 수딩젤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정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분의 선처를 부탁하며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다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3가지 혐의 모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인정,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가짜 수딩젤 사건 관련 직무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관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제1의 소중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을 저버렸다"면서도 "당시 가짜 수딩젤 재판 1심이 시작되기 전에 항소심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해 뇌물을 줬다는 거은 이례적이며 엄벌을 기대하며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정 전 재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