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후 첫 재판인 2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수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에 대해 두번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구속상태인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도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