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총장’ 직접 뽑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7차 이사회서 '총장선출 개정안' 심의·의결

[뉴스핌=김범준 기자]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이 총장 선출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서울대는 27일 오후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7차 이사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정책평가단(정평단) 구성 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 ▲총장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결과 공표 이후 총추위 평가 공개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시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8년 6월 예정된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총장 선출은 '총추위 구성→총장예비후보자 모집 및 선정(5명)→예비후보자 검증→공개 소견발표 및 정책평가→총장후보자 선정(3명) 및 이사회 추천→이사회에서 최종 선출(1명)→교육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울대는 임의조항이었던 정책평가 실시를 명문화했다.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정평단은 기존에 전체 전임교원 중 10% 범위로 무작위 선정하던 것을 20% 이내로 확대했다. 참여 직원 역시 교원정평단 수의 10% 비율에서 14%로 소폭 확대됐다.

모든 재학생들도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견 반영은 교원정평단의 9.5%로 환산 적용된다.

총학생회의 "모든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평단에 새롭게 구성되는 부설학교 교원은 서울사대부고·부중·부여중·부초 각 학교별 1명씩 총 4명이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대 평의원회가 각 부설학교 교원 2명씩 총 8명이 참여하도록 심의·의결한 개선안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평의원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논의 직전 단계로 실질적인 심의기구다.

아울러 정평단과 총추위의 정책평가 반영비율은 기존 4대 6에서 7.5대 2.5로 대폭 조정했다.

총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의원회와 이사회가 추천한 30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했으며, 추천 및 구성시기를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과 5개월 전으로 각각 단축했다.

반면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평단과 총추위가 선정하는 총장후보자 3인에 대해 이사회가 후보자의 득표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투표를 한 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이러한 기존 선출 방식을 두고서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줄곧 개정을 요구해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상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굴절없이 총장 선출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며 지난 7월31일부터 8월7일까지 재직 교수 중 991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 추천 시 평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평단의 의견반영 비율을 현행(40%)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824명 중 85.1%(70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77.7%(640명)는 정평단과 총추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의 동시 투표 대신 다득표 순으로 한명씩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협은 ▲총추위 기능을 총장 후보대상자들의 적격성 판정 및 예비후보 5명 선정으로 한정 ▲정평단을 전체 교수로 확대 ▲정평단의 총장 후보자 3인 선정 및 이사회 추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총장 선출 개선안을 지난 10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각 단과대학과 교협·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청회, 평의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