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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윤선 재구속 피했다...法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04:5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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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끝 집유로 석방...‘화이트리스트’로 5개월만 또 영장
검찰, 혐의 증거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할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즉각 집으로 돌아갔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상납받았으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보수단체에 부당한 재정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석 판사가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전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석방된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진보·반정부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줘 구속됐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진행된 1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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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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